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원가계산

원가계산 업무 안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지난 1994년부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원가계산 업무를 대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기관에서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95~`99년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분야별 수행실적에서 1위를 기록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대표적인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으로서 `89년이래 지속적으로 사업대가기준을 연구, 개선하였습니다.
본 원가계산 업무지원을 통하여 적정한 사업 예산편성 및 원활한 수·발주자간의 계약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원가계산기관 등록 : 1994년 10월 13일 재정경제원 제50호
원가계산용역기관 필요성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에 따라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동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계약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에게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동 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함.
원가계산 용역 범위
정보전략계획수립비(ISP) 산정
시스템통합(SI) 비용 산정 (소프트웨어사업 전반)
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용 산정
DB 구축비용 산정
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산정
시스템 구축 타당성 및 시스템 사용료 산정
예산편성 및 시행에 관련된 시장조사, 원가계산, 민간위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임사업 및 학술연구 용역
원가계산 절차
  • 01원가계산 의뢰

  • 02자료검토 후 원가계산 용역기간 및 비용제안

  • 03용역의뢰 승낙 및 계약

  • 04원가계산 보고서 제출

  • 수행기간은 통상적으로 5~15일정도 소요되며, 용역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원가용역비용 : 용역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 투입인원 및 수행기간을 판단하여 학술연구용역비 산정기준에 의거해 용역비가 책정됨.
원가계산 의뢰 시 제출자료
개발언어 및 시스템 등의 개발환경 내역
기타 용역에 필요한 자료
SW사업 제안요청서 및 사업계획서
SW개발 요구명세서, 기능내역서
SW 구성, 구조도
문의
정책기반조성팀 김창순 팀장(02-2188-6922, cskim@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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