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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신청제도는 SW사업자의 운영현황 및 사업수행실적 관리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 따라 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로 지정되었습니다.
SW사업자확인신청 바로가기신청종류 | 요건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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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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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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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단,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청한다.) |
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청(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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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
합병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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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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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신청 (신규) | 5만원 |
2.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신청 (변경 ,합병) | 3만원 |
3.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 확인서 재발급 | 무료 |
※ 각 신청절차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시 서류검토 이후 관리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제도는 SW사업자의 운영현황 및 사업수행실적 관리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 따라 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로 지정되었습니다.
SW사업자실적관리신청 바로가기신청종류 | 요건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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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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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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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
완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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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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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프트웨어사업실적신청 | 무료 |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발급 | 22,500원 (실적 10건 초과 시 건당 1천원 부과) |
※ 위의 신청사항에 맞추어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