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사업자신청제도

SW사업자확인신청

소프트웨어사업자 확인신청제도는 SW사업자의 운영현황 및 사업수행실적 관리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 따라 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로 지정되었습니다.

SW사업자확인신청 바로가기
발급서류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별지 제27호 서식)
 
신청종류 및 시기
신청종류, 요건, 신고시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종류 요건 신청시기
신규신청
  • 최초신청시
연중 수시
변경신청
  • 신규신청 후 고시 제17조에 의거 변경이 발생했을 때 (신청분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입찰참여제한금액 등)
연중 수시
(단,재무현황은 최근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청한다.)
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청(합병)
  •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신청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연중 수시
합병신청
  • 분할/합병이 유효하게 이루어져 사업자신청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
신청내용, 수수료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내용 수수료
1.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신청 (신규) 5만원
2. 소프트웨어사업자확인신청 (변경 ,합병) 3만원
3. 소프트웨어사업자 관리 확인서 재발급 무료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접속:신청인 - 회원가입:신청인 - 로그인:신청인 - 신고서 작성(신규/변경/합병):신청인 - 온라인신고:신청인 - 수수료 납부:신청일 - 접수:협회 - 서류검토:협회 - 수리 및 확인서 발급:협회 - 신고확인서 교부:협회

※ 각 신청절차에 맞추어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시 서류검토 이후 관리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SW사업자실적관리신청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관리제도는 SW사업자의 운영현황 및 사업수행실적 관리 등 사업자의 편의성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1호에 따라 관리업무의 위탁기관은 한국SW산업협회로 지정되었습니다.

SW사업자실적관리신청 바로가기
발급서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별지 제28호 서식)
 
신청종류 및 시기
신청종류, 요건, 신청시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종류 요건 신청시기
신규신청
  • 최초(1차)신청 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실적을 신청 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변경신청
  • 신규신청 이후 2차 신고 시, 해당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신청된 실적변경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완료신청
  • 최초(1차)신청시, 이행완료된 실적을 신청하는 경우
  • 1차 신규신청 이후 2차 신청시, 계약내역대로 이행완료된 실적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수수료
신청내용, 수수료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청내용 수수료
1. 소프트웨어사업실적신청 무료
2.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증명서 발급 22,500원
(실적 10건 초과 시 건당 1천원 부과)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접속:신청인 - 회원가입:신청인 - 로그인:신청인 - 신고서작성(신규/변경/합병):신청인 -  신고서 제출:신청인 - 접수:협회 - 접수:협회 - 서류검토:협회 - 접수:협회 - 수리:협회

※ 위의 신청사항에 맞추어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산업정보팀
  • 담당자 : 장혜미 책임
  • 연락처 : 02-2188-6967
  • 팩스 : 0502-777-6967
  • 이메일 : singo@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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