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동향 상세정보 보기
제목 동향 [제도개정]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행 안내
등록일 2009-01-05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첨부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시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이행중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시행(‘08.12.31, 대통령령 제21202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안내 공문 1부. 끝.



이전글  이전글 목록 다음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