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2호(‘09.05.20)와 관련입니다.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공공SW사업 발주, 예산수립 및 계약시 원가계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을 수립·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식경제부는 인건비 및 제반경비 등 비용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기능점수단가, ISP수립비 단가 및 DB구축을 위한 자료입력원 단가의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을 개정·시행(’09.5.20,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2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개정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