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적은 경우 (2011년 06월 30일 개정)
-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인 경우
-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인 경우
-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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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없는 경우 |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조치 |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착수
- 조정성립 :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성립 의결
- 조정불성립 : 조정안을 불수락 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조정종료) 조정서에 갈음하는 합의서 작성시까지 취하서가 접수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사건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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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 조정단계에서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 - 벌점부과 없음
- 법 위반이 있는 경우
- 조정과정에서 합의 조정된 경우에는 벌점 0.5점 부과
-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착수 및 조치 (벌점 1.0이상,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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