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하도급분쟁조정신청

제도안내

설치의 법적 근거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
기능 및 구성
기능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
구성
협의회는 분쟁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들과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조정위원 (위원 9인)
공익대표(3인)
원사업자 대표 (3인)
수급사업자 대표 (3인)
 
사무국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예산, 행정, 일반사무 업무 주관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
신고인 제출 서류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형식)
  -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조정 시 주장금액을 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사본, 대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사본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결과 조치 구분, 처리, 상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처리 상세
법적용 요건에 미달한 경우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반려
  •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적은 경우 (2011년 06월 30일 개정)
  •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인 경우
  •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인 경우
  •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경우 조정을 개시하지 않음 (무혐의 처리) 조사결과 법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조정을 개시하지 않고 공정 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조치
분쟁조정을 실시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착수
    • 조정성립 :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성립 의결
    • 조정불성립 : 조정안을 불수락 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조정종료) 조정서에 갈음하는 합의서 작성시까지 취하서가 접수되면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결과보고 (사건종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 조정단계에서 취하서가 접수된 경우 - 벌점부과 없음
  • 법 위반이 있는 경우
    • 조정과정에서 합의 조정된 경우에는 벌점 0.5점 부과
    • 조정이 불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착수 및 조치 (벌점 1.0이상, 과징금 부과 등)
소프트웨어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SW표준 하도급계약서 Q&A집)
소프트웨어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
(SW표준 하도급계약서 Q&A집)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하도급 표준계약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소프트웨어 하도급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다운로드
 

분쟁예방가이드

배경 및 목적
한국SW산업협회에서는 1997년 3월부터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하도급법에 근거하여 운영함
분쟁조정을 통해 축적된 사례 분석으로 SW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에 대한 분쟁 예방가이드를 제시하여 건전한 SW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가이드 활용 방법
본 가이드는 SW하도급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대표, 영업 담당, 경영지원팀 인원들을 주 대상으로 함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원도급사 대상 대표 및 영업담당자들도 SW하도급 발주시 내용을 숙지하여 원도급사의 책임과 금지사항을 준수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주요 SW하도급 관련 기초 학습
분쟁 예방을 위해 SW하도급 관련 하도급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 항목에서는 하도급 법적용이 되기 위한 요건과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에 대해 기술함
SW하도급사업 수행시 하도급법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No, 요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No 요건
1 원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함
2 중소기업자간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 직전사업년도 연간매출액 (건설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 보다 많아야 함(2011년 06월 30일 개정)
3 단순 물품구매 등과 같은 위탁거래가 아닌 경우
4 대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여야 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은 제외됨)
5 거래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SW하도급 수행시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SW하도급 수행시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의 내용이 있습니다.
서면발급 및 서면보존 의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선급금 지급 의무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의무
SW하도급 수행시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부당한 위탁 취소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부당 반품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감액금지
보복조치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탈법행위 금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
참고자료
구분, 내용, 비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하도급 단계별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분쟁 발생 여지를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도급 추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 하도급 단계별 분쟁 제기 가능 여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포인트에 대한 내용 포함
다운로드다운로드
하도급 분쟁 조정 유형 및 사례 분석
  • 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 처리된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해서 분쟁예방 포인트 및 분쟁 시 리스트 관리를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함
다운로드다운로드
하도급 관련 법 및 공정위 심사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새롭게 도입된 하도급 관련 법제도 소개
  •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 기술자료 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
  • 부당단가인하 심사지침
  • 부당특약 심사지침
  •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다운로드다운로드
  •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 담당자 : 신소혜 선임
  • 연락처 : 02-2188-6929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newcowsun@sw.or.kr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