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불공정행위제보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

SW산업계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적인 행위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SW산업협회는 SW 불공정관행에 대한 제보 및 민원을 접수받아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SW산업인들의 사업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소개
한국SW산업협회와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는 1차적으로 제보 및 민원사항을 검토합니다.
검토 후 신고기업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신고기업(기관 포함)의견을 받은 후 모니터링단 자문변호사 및 현장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받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지 않은 제보 및 민원사항은 SW산업의 주요이슈로 판단될 경우, 모니터링단 사무국에서 해당부처 또는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식 민원화하여 처리합니다.
모니터링 주요분야
분쟁조정 결과 조치 구분, 처리, 상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분야 주요사례 및 내용
불공정 발주 관행
(공공 발주)
제도분야 대기업 참여제한, 특정규격 명시, 협상기준 적용 여부 등 현재 법제도 모니터링 19개 항목에 대한 사후 미준수 사례, 자체 개발SW의 산하기관 무상배포
비제도 분야 상용SW 오버스펙 발주, 잦은 과업변경 및 변경 대가 미지급, 원격지 개발 미활용, 무상 유지관리 요구, 기술협상 시 과도한 과업추가 및 가격할인 요구 등 현재 제도상으로는 명확한 불공정 제재 규정이 없으나 불공정성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민간 사업 분야 하도급 거래 기술탈취, 일방적 하도급사업자 변경, 부당 위탁 취소, 중간 하도급자 끼워넣기, 과업 변경 시 대가 미지급, 검수 지연 등 현재 하도급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사례
민간 발주 검수지연, 부당 계약 해지, 특정 기업 특혜 입찰, 평가 불공정 사례 등 민법/상법 상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 사례
생태계 보호 기업 자정 노력 사항 과도한 덤핑 입찰, 부당 인력 스카웃, 입찰시 부당 영업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경쟁업체 비방 등 업계의 자정이 필요한 사례
SW불공정 행위 제보 및 민원 접수 방법
접수방법 :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제보 모두 가능
  • 전자메일 접수시에는 SW불공정행위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결과 조치 구분, 처리, 상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방법 비고
전화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연락
전자메일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신고서 작성 후 발송)
소프트웨어불공정행위신고서 다운로드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센터

SW분야 주 52시간제를 성공적 안착의 핵심 관건은 SW프로젝트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이며, 이를 위해 무분별한 과업 변경 및 추가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불필요한 과업 변경 및 추가로 인해 수주기업의 부담과 근로시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창구 마련 및 운영 추진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센터 소개
불합리한 SW사업 민원처리를 위해 협회가 운영 중인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체계 활용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 산하에 특별 기구로 SW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신설하여 SW불공정 과업변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시행, 부당 과업변경 민원 전담 접수 및 신고 처리 실시
SW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민원 처리 프로세스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센터 제보 및 민원 접수 방법
접수방법 :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제보 모두 가능
  • 전자메일 접수시에는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분쟁조정 결과 조치 구분, 처리, 상세의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방법 비고
전화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연락
전자메일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신고서 작성 후 발송)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온라인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 바로가기새창열기
  •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 담당자 : 신소혜 선임
  • 연락처 : 02-2188-6929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newcowsun@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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