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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산업계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존재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적인 행위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SW산업협회는 SW 불공정관행에 대한 제보 및 민원을 접수받아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SW산업인들의 사업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분야 | 주요사례 및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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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발주 관행 (공공 발주) |
제도분야 | 대기업 참여제한, 특정규격 명시, 협상기준 적용 여부 등 현재 법제도 모니터링 19개 항목에 대한 사후 미준수 사례, 자체 개발SW의 산하기관 무상배포 |
비제도 분야 | 상용SW 오버스펙 발주, 잦은 과업변경 및 변경 대가 미지급, 원격지 개발 미활용, 무상 유지관리 요구, 기술협상 시 과도한 과업추가 및 가격할인 요구 등 현재 제도상으로는 명확한 불공정 제재 규정이 없으나 불공정성이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사례 | |
민간 사업 분야 | 하도급 거래 | 기술탈취, 일방적 하도급사업자 변경, 부당 위탁 취소, 중간 하도급자 끼워넣기, 과업 변경 시 대가 미지급, 검수 지연 등 현재 하도급법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사례 |
민간 발주 | 검수지연, 부당 계약 해지, 특정 기업 특혜 입찰, 평가 불공정 사례 등 민법/상법 상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불공정 사례 | |
생태계 보호 | 기업 자정 노력 사항 | 과도한 덤핑 입찰, 부당 인력 스카웃, 입찰시 부당 영업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과도한 경쟁업체 비방 등 업계의 자정이 필요한 사례 |
접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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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연락 |
전자메일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신고서 작성 후 발송) |
소프트웨어불공정행위신고서 ![]() |
SW분야 주 52시간제를 성공적 안착의 핵심 관건은 SW프로젝트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이며, 이를 위해 무분별한 과업 변경 및 추가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불필요한 과업 변경 및 추가로 인해 수주기업의 부담과 근로시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창구 마련 및 운영 추진
접수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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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연락 |
전자메일 (아래 문의 담당자에게 신고서 작성 후 발송) |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서 ![]() |
온라인 | 불합리한 SW 과업변경 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