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사업영향평가

개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바로가기
  •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검토결과서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검토결과서 바로가기
  •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동영상 다운로드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동영상 다운로드 바로가기
도입배경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 업무효율성 증진, 비용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의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위축
적용지원서비스 대상 유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 · 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제4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대상사업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유지관리 사업을 의미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 관련 법을 참고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제1항)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제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ㆍ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추진경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도입방안 검토(「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전략」, ‘14.7월)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반영, ‘15.5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근거 마련(「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6.6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무실시 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4조의2 신설, ‘18.2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절차 마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의2 신설, ‘18.7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의2 신설, ‘18.8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소프트웨어진흥법, ‘20.12월 시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전후 비교]
 
  •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 담당자 : 배범진 책임
  • 연락처 : 02-2188-6933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bbj99@sw.or.kr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