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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사업영향평가
- 개요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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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검토결과서

- SW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동영상 다운로드

- 도입배경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위축시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
- - 업무효율성 증진, 비용절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의 이유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후 무상 배포함에 따라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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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운영 · 유지보수, 그 밖의 정보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 ③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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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1.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 제4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기관
- 대상사업
-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기획, 구축, 유지관리 사업을 의미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 관련 법을 참고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제1항)
-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제외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제1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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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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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ㆍ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 추진경과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도입방안 검토(「소프트웨어중심사회 실현전략」, ‘14.7월)
- 국가정보화시행계획을 작성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작성지침」반영, ‘15.5월)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근거 마련(「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4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16.6월)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의무실시 규정(「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14조의2 신설, ‘18.2월)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시행 절차 마련(「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2조의2 신설, ‘18.7월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제4조의2 신설, ‘18.8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소프트웨어진흥법, ‘20.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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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 담당자 : 배범진 책임
- 연락처 : 02-2188-6933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bbj99@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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