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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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내 AI 기업의 협력 강화를 통해 초거대AI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AI 국가 실현에 앞장서고자 발족한 협회 산하기구입니다.
초거대AI추진협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NO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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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 | 의견 제출 바로가기![]() |
2 | 제32조 AI 안전성 확보 의무 | 의견 제출 바로가기![]() |
3 | 제33조 등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 의견 제출 바로가기![]() |
4 | 제34조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 의견 제출 바로가기![]() |
5 | 제35조 AI 영향평가 | 의견 제출 바로가기![]() |
6 | AI 거버넌스 | 의견 제출 바로가기![]() |
7 | AI 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 의견 제출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