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선도기관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초거대AI추진협의회

국내 AI 기업의 협력 강화를 통해 초거대AI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AI 국가 실현에 앞장서고자 발족한 협회 산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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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사무국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업계 의견을 작업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①시행령 담겨야 하는 사항 ②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③필요한 정책적 후속 조치 등을 함께 조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적 :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AI 기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요청
방법 : AI 기본법 의견수렴 전용 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
내용 : AI 기본법 각 항목*별 ①시행령 담겨야 하는 사항 ②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③필요한 정책적 후속 조치
  * ①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②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③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제33조) ④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제34조 등) ⑤ AI 영향평가(제35조)
문의 : AI산업본부 AI추진전략팀 윤민정 책임 (02-2188-6981, ymj931@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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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의 상세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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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 의견 제출 바로가기다운로드
2 제32조 AI 안전성 확보 의무 의견 제출 바로가기다운로드
3 제33조 등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의견 제출 바로가기다운로드
4 제34조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의견 제출 바로가기다운로드
5 제35조 AI 영향평가 의견 제출 바로가기다운로드
6 AI 거버넌스 의견 제출 바로가기다운로드
7 AI 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의견 제출 바로가기다운로드
  • 담당부서 : AI추진전략팀
  • 담당자 : 윤민정 책임
  • 연락처 : 02-2188-6981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ymj931@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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