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검토결과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체 영향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 발주 및 이후 단계에서 검토결과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합니다.
공개된 검토결과서가 잘못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