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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SW사업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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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이 자체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등록일 2018-10-30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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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2항 제1호에 따라 검토결과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또한, 자체 영향평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7조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발주 및 이후 단계에서 검토결과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2 2항 제2, 3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권고합니다.

공개된 검토결과서가 잘못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정책기반조성팀
  • 담당자 : 배범진 책임
  • 연락처 : 02-2188-6933
  • 팩스 : 02-2188-6901
  • 이메일 : bbj99@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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