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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산장비, 보안장비 도입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가요?
등록일 2018-10-30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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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비 도입] 업무용PC·서버(Window, Linux, UNIX, Mac OS 등 운영체제 포함),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HW) 도입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운영체제(OS) 등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SW를 별도 구매 시에는 상용SW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보안장비 도입] 방화벽/VPN, ID&P(Intrusion Detection & Prevention: 침입탐지 및 예방), 통합위협 관리(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등 보안 전용 어플라이언스 장비(HW) 도입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서버 백신 등 보안SW를 별도 구매 시에는 상용SW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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