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문헌·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①문헌 등을 문자입력 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②문서 등의 기록물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경우, ③동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디지털화 하는 경우 혹은 ④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문헌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포함된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