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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가이드
등록일 2022-12-15 담당자 김아영
전화번호 02-2188-6905 이메일 ayoung.kim@sw.or.kr
첨부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발간 안내

  

□ 전략물자는 수출자가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정부(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부정수출 등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대외무역법 5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준수가 중요합니다.

  

□ 모든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전략물자로 통제되는 사항인 보안 프로토콜(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 알고리즘(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키 길이가 56비트(bit)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업의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본 대응 가이드를 발간하오니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표지 및 목차

대응가이드 표지

대응 가이드 목차

.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개요

  1. 대응 가이드 목적 및 대상 

  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의 중요성 

  3. 대응 가이드 범위 및 중점사항

  4. 대응 가이드 시사점

.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1. 전략물자 수출통제 

  2. 국제수출통제 체제

.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1. 전략물자 관리제도 절차 

  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이해 

  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기준 및 대상

.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해설

  1. 전략물자 판정

  2. 전략물자 수출허가

부록

  1. 질의 및 응답(Q&A)

  2. 판정 사례



[첨부]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_최종(1219)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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