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발간 안내】
□ 전략물자는 수출자가 수출 전에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전략물자에 해당한다면 정부(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부정수출 등으로 인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대외무역법 53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준수가 중요합니다.
□ 모든 소프트웨어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소프트웨어 제품이 전략물자로 통제되는 사항인 보안 프로토콜(예: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암호 알고리즘(예: 대칭 암호 알고리즘으로 키 길이가 56비트(bit)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소프트웨어 기업의 SW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본 대응 가이드를 발간하오니,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표지 및 목차】
대응가이드 표지 |
대응 가이드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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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 개요
1. 대응 가이드 목적 및 대상
2. 소프트웨어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대응의 중요성
3. 대응 가이드 범위 및 중점사항
4. 대응 가이드 시사점
Ⅱ. 전략물자 수출통제 개요
1. 전략물자 수출통제
2. 국제수출통제 체제
Ⅲ.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이해
1. 전략물자 관리제도 절차
2.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통제번호 이해
3.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기준 및 대상
Ⅳ.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절차 해설
1. 전략물자 판정
2. 전략물자 수출허가
부록
1. 질의 및 응답(Q&A)
2. 판정 사례 |
[첨부] 소프트웨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가이드_최종(1219)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