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 목적
ㅇ 소프트웨어분야 주 52 시간제를 성공적 안착의 핵심 관건은 소프트웨어프로젝트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이
며, 이를 위해 무분별한 과업 변경 및 추가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필요
ㅇ 불필요한 과업 변경 및 추가로 인해 수주기업의 부담과 근로시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창구
마련 및 운영 추진
□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신고센터 소개
ㅇ 소프트웨어사업 불공정행위 민원처리를 위해 협회가 운영 중인 민관합동 소프트웨어모니터링단
체계 활용
ㅇ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 산하에 특별 기구로 소프트웨어불공정 과업변경 신고센터 신설하
여 소프트웨어 불공정 과업변경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시행, 부당 과업변경 민원 전담 접수 및 신고
처리 실시
□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신고센터 민원 처리 프로세스
ㅇ (민원 접수) 민관합동 소프트웨어모니터링단 민원 처리 프로세스(별도양식)에 따른 부당 과업변경 사례
접수 및 제보별 처리 체계 운영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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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기술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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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개선 권고 및 사례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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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과업변경 관련 민원 접수 및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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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및 과업변경 전문위원을 통한 기술검토 |
불공정한 과업변경이라는 검토의견 도출 시 발주기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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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률 지원) 모니터링단 內 자문변호사 활용을 통해 법률지원 및 상담 처리 * 필요시 법률 자문기능이 있는 유관기관 협력
ㅇ (기술 지원) 과업변경심의위원(학계,발주기관,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업변경 관련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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