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업계 의견을 작업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②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목적: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AI 기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요청
✅방법: AI 기본법 의견수렴 전용 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
✅내용: AI 기본법 각 항목*별 ①시행령 담겨야 하는 사항 ②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③필요한 정책적 후속 조치 등
* ①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②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③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제33조) ④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제34조 등) ⑤ AI 영향평가(제35조)
✅문의: AI산업본부 AI추진전략팀 윤민정 책임 (02-2188-6981, ymj931@sw.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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