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업계 의견을 작업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①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결과물이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목적: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AI 기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요청
✅방법: AI 기본법 의견수렴 전용 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
✅내용: AI 기본법 각 항목*별 ①시행령 담겨야 하는 사항 ②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③필요한 정책적 후속 조치 등
* ①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②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③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제33조) ④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제34조 등) ⑤ AI 영향평가(제35조)
✅문의: AI산업본부 AI추진전략팀 윤민정 책임 (02-2188-6981, ymj931@sw.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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