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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법제33조)
기간 2025-02-26 ~ 2025-12-31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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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업계 의견을 작업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③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제2조, 제33조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이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목적: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AI 기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요청 

방법: AI 기본법 의견수렴 전용 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 

내용: AI 기본법 각 항목*별 ①시행령 담겨야 하는 사항 ②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③필요한 정책적 후속 조치 등

      * ①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②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③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제33조) ④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제34조 등) ⑤ AI 영향평가(제35조)

문의: AI산업본부 AI추진전략팀 윤민정 책임 (02-2188-6981, ymj931@sw.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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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법제33조 등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관련 관련 시행령에 담겨야 하는 사항
질문 2
* 법제33조 등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관련 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 필요한 정책적 후속조치 등
질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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