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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 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법제34조)
기간 2025-02-26 ~ 2025-12-31  진행중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에서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며 업계의견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업계 의견을 작업반에 전달할 수 있도록 회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④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제34조 등)

제34조(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한 사업자의 책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운영

  2.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인공지능이 도출한 최종결과,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사용된 학습용데이터의 개요 등에 대한 설명 방안의 수립ㆍ시행

  3. 이용자 보호 방안의 수립ㆍ운영

  4.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5.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의 작성과 보관

  6. 그 밖에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목적: AI 투명성 확보 의무 등 AI 기본법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요청 

방법: AI 기본법 의견수렴 전용 게시판을 통한 상시 의견수렴 추진 

내용: AI 기본법 각 항목*별 ①시행령 담겨야 하는 사항 ②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③필요한 정책적 후속 조치 등

      * ①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② AI 안전성 확보 의무(제32조) ③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제33조) ④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제34조 등) ⑤ AI 영향평가(제35조)

문의: AI산업본부 AI추진전략팀 윤민정 책임 (02-2188-6981, ymj931@sw.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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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법제34조 관련 시행령에 담겨야 하는 사항
질문 2
* 법제34조 관련 시행령 작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 필요한 정책적 후속조치 등
질문 3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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